[통신 결합상품 15년] SKT “결합상품 강화”…KT·LG U+ “약탈적 마케팅” 반발

입력 2015-07-13 10:3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통공룡이 IPTV 가입자까지 흡수”무선통신 지배력 전이 놓고 갈등 증폭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지난 4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결합상품 마케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는 일제히 반발하며 결합상품 규제를 외치고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50%에 육박하는 무선 지배력을 가진 SK텔레콤이 이를 바탕으로 결합상품 가입자를 흡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케이블TV 업계는 결합상품이 사실상 인터넷TV(IPTV)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며 방송 산업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지배력 전이는 없다며 반박하고 있고, 반(反) SK텔레콤 진영은 또 다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결합상품을 둘러싼 논쟁의 불씨는 정부를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며 규제 법안 발의도 속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배력 전이 “있다, 없다?” =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강화 방침을 ‘약탈적 결합판매’라 정의하고 50%에 달하는 무선 지배력을 초고속 인터넷과 IPTV로 전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대표 결합상품인 ‘온가족할인’은 무선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쟁사가 대응조차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무선 가입자가 IPTV 상품에 가입하면 2000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의 요금 설계는 지배력 전이를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2011년 11.5%에서 지난해 36.5%까지 급증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무선상품 경쟁력과 유선상품 경쟁력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지배력 전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KISDI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은 최근 5년 사이 1.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 수는 2010년 8만3000명에서 2014년 27만명까지 급증해 유선 경쟁력이 IPTV로의 전이는 뚜렷한 편이다. IPTV는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초고속인터넷 경쟁력이 방송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케이블TV 업계 “방송끼워 팔기로 고사직전” =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통신 3사가 결합상품으로 IPTV를 공짜로 끼워팔아 방송 산업을 황폐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불공정 거래라는 것이다.

케이블TV 협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IPTV 끼워팔기에 나서면서 IPTV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012년 말 36.4%에서 지난해 말 41.5%로 크게 올랐고, 지난해 5월에는 43.3%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케이블 업계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2년 말 63.6%에서 지난해 말 58.5%로 떨어졌고, 올 5월은 56.7%로 추락했다.

현재 통신사들이 무선 할인율은 최소화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는 거의 공짜로 지급하고 있다. 무선상품 경쟁력이 약하거나 무선이 아예 없는 케이블TV 업계로서는 공짜 마케팅만큼은 막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결합상품 별 동등 비율 할인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동등 비율 할인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에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결합상품 총 할인율이 20%라면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각각 20%씩 할인받게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뭐가 더 이득?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정경쟁 활성화로 자연스러운 가격 하락과 품질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당장 가격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을 규제해 상품 결합을 금지하거나, 가격 할인폭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가격 혜택은 유지하되 무선지배력 전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쏠리고 있다.

결합상품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약정 가입을 강요하는 행태를 금지하고,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소비자원에서 집계한 최근 3년간 정보통신결합상품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0년 64건에서 2011년 180건, 2012년 138건으로 3년 사이에 약 2.2배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약정기간 조정과 위약금과 관련한 사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만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