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16년 전에 이미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LO는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일본의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강제 노동 규약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과, 약속과는 다르게 거의 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ILO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