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만 남긴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지분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벗어날 당시 박 회장은 부인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주식을 사들여 대표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과 채무 탕감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박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정관계나 금융계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