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성(사진=뉴시스)
스포츠 스타 김동성이 건강보조기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초상권 침해로 업체 A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KBS 예능 '출발드림팀' 녹화장인데요. 김동성은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와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그 사진을 이용해 마치 김동성이 자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상품을 광고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김동성은 지난해 10월 초상권 침해에 대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