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부위원장 "하반기 상품 비교공시ㆍ대출 청약철회권 도입"

입력 2015-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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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하반기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실시하고 대출 청약철회권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열고 위원들과 함께 하반기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가능한 4대 분야 8대 과제는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여러 업권의 유사 금융상품을 한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는 '비교공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펀드 등 투자성상품의 수익과 리스크 정보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교육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수요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도 업계와 협의해 도입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업권별 상품판매원칙을 정비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된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기존의 낡은 틀을 깨뜨리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금융개혁의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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