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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ㆍ북도, 강원도 등 5개 광역시ㆍ도에서 수립한 낙동강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해 해당 지자체에 지난달 30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낙동강수계 3단계 총량기본계획은 단위유역에 대한 3단계 총량관리 목표수질을 2단계보다 상향해 설정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존 2.0ppm에서 1.8ppm으로,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은 0.075ppm에서 24% 낮아진 0.057ppm으로 정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허용총량은 BOD가 29만1349㎏/일, T-P는 1만5410㎏/일 이하가 되도록 수립했다.
실제 하천에 도달되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BOD는 8만2423㎏/일, T-P는 5577㎏/일 이하로 했으며 이는 2012년 대비 평균 10% 만큼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낙동강 유역 내 광역시ㆍ시ㆍ군 지자체(BOD 6개, T-P 29개 단위유역)는 단위 유역별로 할당된 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세부 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하천에 위치한 단위유역별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설과 방류수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BOD 7112㎏/일, T-P 233㎏/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총량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8월 고시한 시ㆍ도 경계 목표수질의 달성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41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수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BOD, T-P)의 허용총량을 정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승인된 3단계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고시한 시ㆍ도경계 목표수질에 따라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을 유지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