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7월 대법원 선고 어려울 듯… 9일 선고목록에 빠져

입력 2015-07-03 09:39수정 2015-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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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또 한번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9일 예정된 선고 목록에 이 회장 사건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만료 시점은 21일 오후 6시 까지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 선고기일인 16일에 일정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을 내고 결정이 내려지는 데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장은 16일 이전인 10일 근처에 신청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CJ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이 회장 측은 연장신청을 낼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만일 대법원에서 2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 해 9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10개월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회장의 혐의 중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필요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쟁점이다.

주심을 맡고 있는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조세법 분야 전문가다. 김 대법관은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았으며, 실무연구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상고심 사건 변호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손지열 변호사와 류용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류 변호사는 김창석 대법관이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시절 배석판사로 1년여간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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