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이 2일 일명 '성완종 리스트'를 통한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의 결과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에 1억원을,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에 3천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남은 5명은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