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 여부, 이번엔 법제처 판단 받는다

입력 2015-07-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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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법제처에 로켓배송 관련 법령해석 요청

(쿠팡제공)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의 직접배송 시스템인 ‘로켓배송’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1조 투자로 한동안 잠잠했던 로켓배송 불법 논란이 또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한국물류협회의 고발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제처에 로켓배송의 위법성과 관련해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물류협회가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쿠팡이 택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냈는데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서다.

앞서 4월 국토교통부는 쿠팡이 9800원 미만 주문 고객에게 2500원의 배송비를 받은 것에 관해서만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로켓배송 운행차량 자체를 처벌 할 수 없다.

이보다 앞서 물류협회가 강북경찰서에 한 차례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강남구청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함께 국토부의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자 아예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쿠팡은 ‘포워드 밴처스’라는 이름으로 강남에서만 900대 가량의 로켓배송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서인지 청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강남구청으로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일단은 법제처 해석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영업용 이외에 개인차량으로는 배송을 금한다’는 항목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쿠팡은 자사 물품만을 무료로 배송한다는 논리로 택배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차량, 즉 ‘흰색 번호판’을 달고 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변심으로 반품시 5000원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물품 값에 사실상 택배비용이 포함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만약 법제처가 위법 해석을 내놓을 경우 관할 구청은 로켓배송 차량 번호판을 최대 180일 동안 회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물류협회가 소송불사를 외치고 있는 만큼 재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반대로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놓을 경우 로켓배송은 물류 업계 전반을 뒤흔드는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모호한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물류협회가 택배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는 대립각을 세울 수 없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직접 의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는 물류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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