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쿠바 국교회복’ 경제교류 정상화되면 무역규모 14조원에 달할 듯

입력 2015-07-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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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지 조치 등 각종 규제 해제 시 가능…상당시간 소요 예상

▲지난 1월19일 쿠바 아바나 사라토가 호텔 발코니에 게양돼 있는 미국 국기(왼쪽)와 쿠바 국기. (사진=AP/뉴시스)

미국과 쿠바 간의 경제교류가 정상화되면 양국의 무역규모가 총 130억 달러(약 14조566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와 미국외교협회(CFR) 등 미국 정책연구기관들은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완벽하게 정상화된다면 쿠바에 대한 미국의 연간 수출은 60억 달러, 쿠바의 대(對)미국 수출은 7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재 양국은 무역금지 조치 등 각종 규제 탓에 거래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수출은 연간 3~5억 달러로 제한된 상태이며, 쿠바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연구기관들은 쿠바가 주변 국가들과 비슷한 투자 여건을 갖춘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약 17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금은 약 20억 달러로 예상됐다.

양국 관계 정상화되면 200만명의 쿠바인 또는 쿠바계 미국인과 매년 최대 100만명으로 예상되는 미국인 쿠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쿠바로 송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런 전망은 양국에 존재하는 각종 비정상적 규제조치들이 모두 해제됐다는 것으로 가정으로 한다.

한편, 양국의 경제교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에서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가 해제되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 연대를 위한 법률인 1996년의 ‘헬름스-버튼 법률’과 기존 무역규제를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미국 법률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선 정치적 명분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무역금지가 해제돼도 양국 기업은 상대국가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미국 기업은 국영기업 중심인 쿠바 경제에 편입해 이익을 창출해 내려면 분쟁해소방법ㆍ노동 법규 준수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또 쿠바 기업 역시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면 그동안 겪지 않았던 금융, 환경 분야의 각종 규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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