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은행 안가고 계좌 개설한다

입력 2015-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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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5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전격 허용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금융거래의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확인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에게도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1석 3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의 실명 확인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한 것에 비대면 실명 확인도 허용했다. 전체 금융서비스 이용 중 비대면 채널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표준 비대면 확인 방식 4가지 중 반드시 2가지 절차를 통해 이중확인을 의무화 하고, 추가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더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현금카드, OTP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가지 중 2가지를 과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비대면 실명 확인이 도입되면 다양한 분야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우선 금융거래를 처음부터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점포 기반이 취약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상품 가입이 한층 용이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고령화 및 점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비대면 확인방식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의도 꾸준히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실명 인증 관련 핀테크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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