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과세 적정했는지에 초점 맞춰질 듯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WB)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29일(현지시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2차 심리가 시작된다고 연합뉴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 열흘 가량 진행됐던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를 놓고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졌다. 전광우와 김석동 등 전 금융위원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복수 소식통은 1차 심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응했으며 전체적으로 설명이 잘 됐다고 평가했다.
열흘간 진행되는 2차 심리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들을 통해 지난 2001년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극동건설 동양증권 빌딩 등을 사들이고 이후 이를 매각해 4조600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8000억원 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자신의 투자행위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의 보호를 받고 있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론스타 자회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관회사’이기 때문에 BIT 보호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