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ㆍ모바일로 부동산 계약…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입력 2015-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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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ㆍ날인하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전자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실거래신고, 세무ㆍ등기 등과 통합연계 돼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ㆍ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돼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또한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과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ㆍ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ㆍ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ㆍ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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