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사망자 304명 유가족에 위로금 5000만원 지급

입력 2015-06-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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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157명에게도 1000만원씩… 해수부 배·보상위 의결

정부는 12일 세월호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국비 위로지원금으로 5000만원씩, 생존자 157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제5차 세월호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및 금액을 의결했다.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유족은 제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상 지원 대상자가 희생자와 생존자로 규정돼 있어 심의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심의위는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총 2억5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대구지하철 화재 등 과거 재난사고 시 지급된 특별위로금 수준을 고려해 국비 위로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성금으로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게 2억1000만원씩, 생존자에게 4200만원씩,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족에게는 1억500만원씩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국민성금으로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게 1천900여만원씩, 생존자에게 390여만원씩, 사망한 잠수사 유족에게 990여만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66억원을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나머지 단체들도 조만간 위로금 지급 등 성금 사용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는 국비 위로지원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희생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2000만원 안팎이다.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적배상금 신청은 희생자 37명과 생존자 3명이며, 심의위는 앞서 희생자 8명의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 5차 심의위원회에서 단원고 희생자 5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 등 6명의 유족에게 총 2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금까지 누적액으로 희생자 14명에게 총 50억원, 화물피해 62건에 총 19억원,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63건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올해 9월28일까지다.

한편 단원고 희생자 유족은 인적손해 배상금 4억2000만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5000만원, 국민성금 2억5000만원 등 총 7억2000만원을 받는다.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억6000만원과 위로지원금 5000만원, 성금 2억5000만원 등 총 10억6000만원을, 일반인 희생자는 4억5000만원에서 9억원대를 지급받는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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