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리엇 위반 논란 ‘5%룰’ … 법과 실무규정 충돌

입력 2015-06-11 10:41수정 2015-06-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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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자사주 제외 의결권 주식만, 실무 매뉴얼선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당국 스스로 법 무력화 빈축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될 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통법)규정과 금융감독원의 실무 매뉴얼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와 같은 충돌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다.

자통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서 취득한 주식비율이 5%가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이 쓰고 있는 실무 매뉴얼에는 의결권이 없는 회사의 자기주식까지 포함한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 총수에서 취득한 주식 비율로 5%룰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엘리엇이 지난 2월 취득한 삼성물산 주식 773만2779주에 대한 자통법상 규제된 대량보유 5%룰 적용 여부다. 우선 금감원 실무메뉴얼에는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식까지 포함한 발행 보통주 총수와 취득 총수로 5%룰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보통주 총수 1억5621만7764주의 4.95%로 5%이하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규정을 적용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 773만2779주를 취득할 당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이 899만557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는 1억4722만7207주가 된다. 이에 따라 엘리엇의 삼성물산 2월 취득분은 5.25%가 나온다.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147조 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5일이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147조 2항은 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총리령 17조 2항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대량 보유하게 된 날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를 합해 계산한 수로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대량보유 5%룰을 산정할 때 총리령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측이 내놓은 실무상 어려움은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이 투자자들이 투자시점에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또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계열사간 상호간 출자 지분도 적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보면 (5% 적용시)자사주를 제외하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행 5% 산정 기준 법률 조항이 실무메뉴얼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오래전부터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측은 실무 메뉴얼이 총리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전부터 공통적으로 대량보유 신고 의무 기준에 자사주를 포함해 법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등은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위 실무상 메뉴얼이 상위 법률상 규정을 무시하고 사용되고 있는 등 법체계상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집행 법률을 스스로 무력화 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내놓고 있다.

한편 삼성측이 엘리엇의 5%룰 적용 논란을 역공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측이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 취득 과정이 자통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제약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통법은 대량보유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추가 취득분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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