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법 개정안 두고 “국회의장 중재안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내놓은 ‘중재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까지는 개정안 위헌이 아니라면서 ‘법안 수정 불가론’을 고수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출구찾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며 “이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내놓은 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해 이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추가로 회동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이전이라도 수시로 접촉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얼굴을 맞대면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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