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 아토피치료제 국내 독점사업권 양해각서 변경

입력 2015-06-05 15:3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영진약품공업은 아토피치료제(KT&G101) 신약 국내 독점사업권에 관한 양해각서를 일부 변경한다고 5일 공시했다. KT&G 생명과학으로부터 부여받은 아토피치료제의 허가ㆍ생산ㆍ판매 국내 독점사업권을 허가ㆍ생산으로 변경한 것이 주 내용이다.

변경 사유는 기존사업권에 대한 라이센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적용일은 다음달 6일부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