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6사, 미 ITC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신청...한국·중국 등 5개국 대상

입력 2015-06-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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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6개 철강업체가 한국 등 5개국이 철강 제품을 헐값에 미국에 수출하는 바람에 자국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상계 관세의 적용을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한국 등 5개국에 대해 상무부와 ITC에 반덤핑 관세 조치를 신청한 업체는 유나이티드스틸, 뉴코, 스틸다이나믹스, 아르셀로르미탈USA, AK스틸, 캘리포니아스틸인더스트리 등 미국 철강 6사다. 이들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염가에 대량으로 수입된 내식강이 미국 기업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6사는 이에 해당하는 나라에서의 내식강 수입은 2012~2014년에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상국은 중국과 인도 외에 이탈리아, 한국, 대만이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기업이 수입국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출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의 정부에서 정상적인 가격과 부당한 염가의 차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관련 업체가 제소하면 상무부가 덤핑 여부를 조사에 나선다. 이후 덤핑 사실이 인정되면 ITC가 자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가 크다고 판정되면 최종적으로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역내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등 5개국의 전자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산 ‘방향성 전자강판’에 21.6~35.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포스코 등 한국산 제품에는 22.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국 철강회사 제품에는 28.7%, 미국과 러시아 제품에는 각각 22.0%, 21.6%의 관세가 부과됐다. JFE 스틸 등 일본 업체들은 34.2%, 35.9% 등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 관세율은 잠정 적용된 것이며 반덤핑 조사가 끝나는 11월에 최종 관세율이 결정된다.

앞서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작년 6월 한국 등 5개국의 전자강판 제품이 유럽에 생산비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 EU 집행위는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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