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일부러 5.18보상법 시행령 등 지연”
야당이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 강화를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령 제·개정 시간끌기를 못하게 막고, 제·개정 지연 시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 국회법을 놓고 청와대가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시행령 통제 강화를 목표로 전선을 더욱 넓히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일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반드시 대통령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토록 정부의 책임을 못박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부득이하게 대통령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늦어질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이유와 향후 제·개정, 또는 폐지 예정 일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이러한 개정안을 낸 건 정부가 때때로 일부러 뭉그적대며 시행령 제·개정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의 시행령 마련이 법률 시행일보다 늦어진 건수는 총36건이었다. 법이 공포되자마자 시행돼 시행유예기간이 부족한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소관부처의 입안 등 입법 절차가 늦어져 시행령 마련도 늦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난해엔 전기사업법 등과 관련한 시행령 3건이 뒤늦게 마련되면서 법률 시행 후 평균 다섯 달 가량 법 시행이 유예됐다. 전년도인 2013년엔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7건의 시행령이 건당 평균 200여일 늦게 만들어져 그간 법률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올해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에 따라 추가 피해자 6010여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예산을 쥔 기획재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바꾸는 데 5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워크숍에서 상위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들의 수정 추진 여부와 함께 김현미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