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5-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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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백수오 관련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행정 처분 사항은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