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파산 절차 밟을 듯

입력 2015-05-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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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기를 노렸던 팬택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26일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팬택은 2014년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며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고자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M&A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법정관리가 중단되면서 팬택은 청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다. 팬택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제24기 사업보고서(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팬택의 자산은 총 2683억원이다. 부채는 총 99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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