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증권사의 과도한 반대매매 자제 요청

입력 2015-05-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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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식가격제한폭 확대…“기존 가격비율 유지해달라”

내달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부작용 최소화에 나섰다. 거래소는 증권사에 과도한 비율의 ‘반대매매’ 자제를 요청하고, 금감원 역시 증권사별 신용공여 정책 점검을 시작했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내달 15일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둔 거래소는 각 증권사별로 반대매매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공문을 통해 반대매매 가격비율을 현재 기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반대매매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거래에 나서는 개인투자자에 주로 해당된다. 주가하락으로 고객의 담보가 부족해지면 증권사는 부족한 금액 만큼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이때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15%)를 기준으로 매도한다. 매도를 빠르게 성사시켜 담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다.

내달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행되면 이 기준은 현재의 15%에서 가격제한폭인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매매 물량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해도 이전보다 매도 수준이 30%로 확대되면 당연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나아가 투자자의 손해 역시 현재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반대매매 수량 계산 시 -30%를 적용하지 않아도 거래 체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매매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같은 요청은 권고 수준에 머물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용거래 기준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금융감독원 역시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의 신용공여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거래를 하는 국내 증권사 30여곳으로부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르는 위험과 대처 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측은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두고, 꼭 필요한 경우 지침을 권고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신용공여 위험은 더 커졌고, 이에 대처해야할 상황"이라면서도 "투자자 이탈할 위험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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