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결국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협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번에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대해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고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본의 입장을 강조했다.
하야시 농림수산상은 그럼에도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양국 간의 해결 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여전히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