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입력 2015-05-21 19:05수정 2015-05-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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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윤모씨 등 2명이 항고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신일산업 측은 "수원지방법원의 원결정을 취소하고 지난 3월30일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 등을 윤씨 등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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