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입력 2015-05-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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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발표

올 연말부터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부터는 증권사나 기타금융사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발표를 통해 은행권과 여타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이후 9월 중 테스트와 10월 보완을 통해 12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와 2금융권, 보험사 등은 올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 서비스가 시작된다.

실명확인 방식으로는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확인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이 중 2가지 방식의 중복 확인을 의무화 해 보안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명의도용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선정된 방식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방식 등이다.

예를 들어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과 고객을 비교하면 실명확인이 끝난다.

다만, 금융회사가 추가 확인 방식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방식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간 고객이 예금·증권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계좔를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실명확인 용 신분증의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식별해왔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정부는 금융사가 대면으로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인프라 및 핀테크 기술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고객들은 직접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편해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기반이 마련되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핀테크 산업의 향후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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