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개인정보 조회했다고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과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