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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