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붙 특허출원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거나 포기할 때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심사를 청구한 뒤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뒤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 조사결과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수수료 부과 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