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박 대통령, 무분별한 지출 막기 위해 페이고 원칙 강조

입력 2015-05-13 13:59수정 2015-05-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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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법률안 입안 시,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페이고 원칙(Pay-Go)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페이고 원칙은 각 부처가 의무지출 입법을 추진할 때 해당 법에 따라 지출이 늘면 그만큼 다른 의무 지출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게 하는 것이다.

페이고는 2010년 5월부터 정부입법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의원입법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실질적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된 페이고법(이노근·이만우 의원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 채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적자증가·흑자감소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방안도 해당 법안의 조항으로 함께 규정하는 강력한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재정효과 점검결과 5년간(2010~2015) 550억불, 10년간(2010~2020) 640억불 흑자(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일본도 신규 사업을 요구할 경우 기존사업을 폐지 또는 감축토록 하는 페이고 유사 준칙이 존재한다.

기재부는 "의무지출 증가와 재정 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의원입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수반 법률의 사전협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국회 규칙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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