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안 발의
2개 이상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환승 할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13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 2개 이상 시‧도 운행과 환승할인과 광역 운행 등 교통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및 광역 운행 에 대한 손실을 면허권을 내준 지자체만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 벽지 노선 미신설로 인한 교통사각지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재정지원도 안정적이지 못해 요금 인상과 전국단위 교통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했고, 충남과 전북 등은 시외버스 지원을 축소해 요금인상과 적자 노선 폐지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승할인, 광역버스 운행 등 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교통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
또 농어촌 지역 수요 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최근 광역 버스 요금 인상 예고와 적자노선 폐지 등으로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 안정적인 재원조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요금안정과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