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 되는 셈이죠.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5월 임금을 지급한 기업체의 경우 이달 내 재정산 작업을 마치더라도 환급은 6월 급여일에 맞춰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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