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임산부 직원 위한 '예비맘 케어 제도' 실시

(사진 제공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임산부 배려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케어(Care) 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리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출산 직원에게 미역을 배송하던 출산직원 격려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임산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영업점 창구에 모성애와 친근감의 상징인 '캥거루 인형'과 임산부를 알리는 '안내팻말'를 비치해 동료직원과 고객들에게 배려를 요청한다.

조병열 직원만족센터 부장은 "이 제도를 통해 은행 창구가 단순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뛰어 넘어 고객과의 감성적 소통이 이뤄지는 창구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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