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답답하게만 보여지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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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답답하게만 보여지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