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사라진다

입력 2015-05-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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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신용카드사의 사업 영역이 넓어진다. 경영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저촉되는 영역을 뺀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산업 성장, 정보기술(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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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정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커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네커티브 방식은 카드사들이 할 수 없는 부수업무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로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사업 진출을 위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금융위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카드사가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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