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는 자립 준비를 돕는 것이다.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이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사업을 위해 매입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 중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다.
입주 후에는 세대 당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선정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총 44호의 임대주택 입주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관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30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올해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