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재원으로 내년도 청년고용 규모를 3000명 정도 늘린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규 채용 규모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년 연장법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20.6%인 65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정년 연장 혜택을 받아 퇴직하지 않고 남는 인력이 3000명 정도일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을 활용해 이 수만큼의 신입 직원을 뽑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채용 규모를 1만7000명 정도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1만7975명을 새로 뽑았고, 올해도 신규 채용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임금피크제로 줄인 비용으로 고용한 신규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신규 채용자의 임금을 기관별 총 인건비 인상률에 포함하도록 설계해 인건비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신규 채용 1명당 고용보험기금에서 임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