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됐죠.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21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기한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까지 밖에 못받으니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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