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 시 국비가 지원된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