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1450억 엔 적자 기록할 듯
일본 다케다제약이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부작용을 둘러싼 미국 제조물책임(PL) 소송에서 24억 달러(약 2조5600억원)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다케다는 합의금과 법정비용 등 총 27억 달러를 3월 끝난 2014회계연도에 상각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지난 회계연도에 650억 엔 순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을 1450억 엔 순손실로 바꿨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케다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1949년 증시 상장 이후 처음이다.
원고 측 변호인인 폴 펜녹은 “합의금은 9000명 원고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며 “이에 원고들은 평균 26만7000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액토스가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케다는 “이 약으로 얻는 이점이 리스크보다 크며 올바른 처방으로 복용하면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케다의 이번 합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95% 이상이 동의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