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