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이자율을 내달 신규대출건부터 최대 3%포인트 낮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약정금리+4%, 연체 3개월 초과부터는 약정금리+5%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이자율은 최고 12%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연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공기업으로서 고객들의 주거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