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4-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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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산성앨엔에스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 공시에 따른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오는 21일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