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이기권 장관이 위례신도시 부영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부영아파트 신축현장은 올해 1월 고소작업대 탑승자가 천장에 깔려 사망하고 2월에는 근로자가 갈탄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 장관은 아파트 신축현장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영주택 이중근 대표와 면담을 통해 사망사고 이후 세운 안전대책의 이행 실태를 확인했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은 어떤 산업보다도 위험 요인이 많아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고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업체는 소속 현장의 안전ㆍ보건감독을 전방위로 실시하고 작업중지ㆍ안전진단 등 행정조치를 병행해 안전수칙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분의 사업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부과 △불가항력 사유시 공기연장, △시공업체 다수시 안전보건조정관 선임 △터널·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중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