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 ‘상위 10% 고소득’ 임금동결해 청년채용…최저임금도 인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최종결렬’ 됐다. 한국노총이 대화 참여 거부를 공식화하며 대타협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 추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심각한데다 내년 정년60세 시행과 관련된 노사교섭이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 “입법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노총이 협상재개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노사간에 근본적인 시각차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 방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이 장관은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ㆍ지침)과 관련,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된 지난 3개월에 대해 “비록 최종 대타협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동안 치열한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노사정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기간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청년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해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정부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임금은 노사정이 공감한 것과 같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고,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양극화 완화도 지속 추진 과제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 대기업ㆍ원청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면서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차원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은 6월까지,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