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므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LTV·DTI 규제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8월1일부로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한 바 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를,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