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공방… “부분수정” vs “전면 철회”

입력 2015-04-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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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의 주장으로 촉발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 여부를 놓고 맞섰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2일 집단 삭발과 함께 농성에 들어가며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전날 정부가 배·보상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한 것에 대해 “참사 1주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배·보상이 아니라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도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공무원들이 주가 돼 업무전반을 관리하게 해 저희가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행령안이 진상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진상조사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는데 한정하고 있다면서 전면 철회 주장에 동참했다. 다만 4·29 재보선 쟁점으로까지 부각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수 있지만, 시행령안 전면 철회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사회적 갈등 배경이 됐던 세월호 참사 논란의 재연을 경계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도 당직자들이 개인 의견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최종 결정은 정부에 미뤄놓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배·보상과 피해자 지원 작업에 착수했지만 시행령 논란으로 진상규명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위 사무처 인력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다는 논란과 관련,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문제로 진상규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120명의 인력구성 한도 내에서 특위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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