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뉴시스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벌인 ‘계열사 분리 소송’이 4년 만에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 2011년 3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