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967억원 규모 기흥역세권 토지 및 건물 처분 결정

입력 2015-03-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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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은 967억6900만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피데스피엠씨에게 처분할 것이라고 31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이며, 처분건물은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3-3블록(2만2687.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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