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수기업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

입력 2015-03-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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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이상 원칙적으로 입보 면제…"연간 5조원ㆍ1만개 혜택"

다음달부터 우수 기업의 창업·경영자는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연간 약 5조원, 1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재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시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증심사 등급 A이상(기보기준)인 우수기업 경영자에 대해서는 추가부담 없이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AA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2에 해당)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3에 해당)인 우수기업은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지원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ㆍ기보 보증공급액 중 25%가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 입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하되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선 창구에서 연대보증 면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성과평가 항목(KPI)에 포함하는 등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5조원, 1만개 가량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등급 이하 경영주에 대해서는 제도 정착 추이를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의 창업을 촉진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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