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가 미국 선교단체에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어겨 150억원대 국제소송을 당했다. 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손배해상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 1, 2심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가 금란교회와 김홍도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결은 김 목사 측이 6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김 목사와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IPI와 미국 오리곤주의 '평화선교지원센터(Peace&Mission Support Center)'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목사 측은 2008년까지 북한 내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운영하고, 센터 측으로부터 980만 달러(한화 108억여원)를 지원받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김 목사와 금란교회는 센터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받고도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협정을 인수한 IPI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미국 오리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 법원은 김 목사와 금란교회에 "IPI에 1438만 달러(약 159억원)를 지급하라"는 징벌적 손배배상을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IPI는 "미국 법원 판결대로 강제집행을 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의 원칙상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며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60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단체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북한 내 교회를 설립한 사례가 있는 만큼, 계약 이행이 가능한데도 금란교회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IPI가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가입 국가가 자신이 선택한 송달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사법공조절차를 이행하게 한) 헤이그 협약에 따라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송장 등의 재판상 문서는 우편으로 직접 송부해야 한다"며 "미국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한국에 있는 김 목사 측에 국제 택배 운송업체를 통해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목사 측이 미국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상 이 사실만으로는 김 목사 측이 소송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4일 패소한 IPI가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