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은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장난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당시 112 장난전화는 3건이 접수됐는데요. 올해는 부디 장난전화 건수가 0이 됐으면 하네요.